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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발생한 사유로 시행자에게 감면세금 추징한 처분은 ‘잘못’

관리자1
2022-05-29
조회수 158

조세심판원, “시행자는 수분양자에 ‘사업시설용’ 조건…추징요건 안 돼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는 수분양자에 적용돼야…설립자 추징은 불합리
사업시설 설립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취득세를 감면받고 토지를 취득한 뒤 수분양자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분양했지만 일부 수분양자들이 임대·매각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사업설립 시행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6년11월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시행자로서 같은 해 12월 그 부지를 취득한 뒤 세금을 경감을 받았고 2017년 4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축·분양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2019년 5월 이 사업시설을 신축한 뒤 수분양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조건으로 분양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해당 사업시설을 임대·매각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쟁점경감 세액 중 해당 비율 상당액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시설(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또는 분양·임대하는 사업시설(신·증축한 것)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쟁점경감)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경감 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이유에서 청구법인과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조건으로 지식산업 센터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추징요건(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받아 들였다.

조세심판원은 또 처분청이 제시한 추징사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는 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분양 후 발생하는 사유로 설립자에게 부여한 감면혜택을 추징하는 것은 해당 설립자의 관리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본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1지744, 2022. 1. 25.)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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