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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관리자1
2022-06-18
조회수 21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주택 시세 급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

비 작년에 19.05%, 올해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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