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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공사비는 지목변경 관련 비용…취득세 과표 포함 타당"

관리자1
2022-06-05
조회수 179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의 공사비 등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주장 기각
-기반시설 공사비·부담금, 택지가치 상승에 영향…지목변경 비용 해당
-취득세 과표 포함된 공사비·부담금 지목변경 관련없어…"과표서 제외"

토지 지목변경으로 소요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기반시설 공사비 및 부담금은 택지개발을 하며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택지의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로 지목변경 관련 발생한 비용에 포함된다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했다.<조심2022지0341(20220422)취득세>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말 이건 토지 xxx㎡를 대지로 조성하고, 그 조성원가 중 이건 토지의 72.88%에 해당하는 OOO㎡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OOO㎡에 해당하는 ㅁㅁㅁ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21년 2월 이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반시설공사비와 기반시설부담금은 이건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같은 해 4월 기반시설 공사비 및 부담금이 이 건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해당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2월 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는지 여부는 토지 형질 변경 여부뿐 아니라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 토지에 설치한 각종 기반시설은 택지개발을 하며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토지와 별개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택지로 변경해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로 토지 지목변경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은 택지개발과 관련 청구법인에 그 발생 원인이 있으므로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하는 게 타당한 점(조심2021지787,2021.8.31.외 다수 같은 뜻임) 등‘지방세법’과‘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지상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할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를 달리해 실수요자에 양도할 경우 실수요자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실수요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문제점 및 과소·과대 계상 우려가 있는 점, 새로 조성된 토지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등을 포함해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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