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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등기 없이 부동산 사실상 취득…취득세 부과는 합헌

관리자1
2022-06-05
조회수 151

헌재, 등기 없이 부동산 사실상 취득…취득세 부과는 합헌 


-분양대금 99% 납부·등기 없이 매도…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 위헌 주장
-헌재, "청구인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실질적 요건 갖춰…재산권 침해 없어"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 대금을 거의 전부 지급해 사실상 취득했다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2019헌바107(20220331)취득세]

헌재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통상의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예측 가능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렇기에 이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 조세공평과 조세정의를 위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등 재산권의 제한이 과세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청구인 A는 지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약 222평 규모의 토지를 14억6555만5000원에 분양받는 매매계약 체결 후 2016년 분양대금 및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850원을 납부했다.

A씨의 미지급한 분양대금은 전체 납부해야할 대금의 0.3% 정도로 A씨는 잔금 미납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B씨에게 이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청구인 A가 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 2018년 4월 취득세 8146만6740원과 지방교육세 697만5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8만7700원을 부과했다.

그 결과 A씨는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한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신청한 지방세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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