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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오프라인 회원가입(기업회원)

>>  준회원에 대한 회원자격과 권리와 의무, 자격 상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자격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학회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권리와 본 회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자격 상실

1. 회원이 서면(또는 구두)으로 탈회를 요청한 때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61 5층 (반포동 청원빌딩)

전화: 02-6138-6904 | 팩스: 02-6674-2510 | 전자우편: 192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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