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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에 대한 회원자격과 권리와 의무, 자격 상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학회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권리와 본 회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서면(또는 구두)으로 탈회를 요청한 때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한 국 지 방 세 정 책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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