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정책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세정책학회(Korean Local Tax and Policy Association; KLTPA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지방세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 법률연구와 회원의 상호친목을 도모하며 지방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방세관련 해석사례, 심판청구, 심사청구 및 법원 판결에 관한 조사·연구
2. 지방세관련 세법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3. 지방세제에 관한 세미나·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학술회의 개최
4.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수업무 및 그 밖에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학회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공무원
2.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업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
3. 지방세 등 조세분야를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8조(특별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학회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권리와 본 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10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또는 구두)으로 탈회를 요청한 때
2.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제 3 장 기 구
제11조(기구)
본 회에는 회원총회,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총회)
1. 회원총회는 가입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2.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으로 소집하되 2주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단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1. 회칙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기타 본 회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3조에 의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3. 신규회원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사항
4. 회비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부의할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사무국)
사무국은 회장이 구성하며 임명된 상임이사가 사무를 집행한다.
제18조(위원회)
1. 학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운영위원회 ② 편집위원회 ③ 연구위원회 ④ 기타 회장이 필요한 위원회
2. 위원회의 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3.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명 ③ 상임이사 및 이사 약간명 ④ 감사 2명
2. 회장선출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 임기는 연임 할 수 있다.
제21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제2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칙 제15조에 의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
제24조(감사)
감사는 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여 감사 결과를 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고문)
전임회장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 5 장 재 정
제26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영구회비는 보전을 목적으로 관리한다.
제27조(입회금 및 회비)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및 회비는 회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출납)
본 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29조(보고사항)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소정기일 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2. 매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
부 칙
1. 본 회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