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는 지방세관계법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지방세 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 실무를 중심으로 하여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주된 사업


1) 지방세관계법의 논리적 측면을 정착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방세의 법제도 및 지방세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


4) 지방세실무사례연구집 등의 발간


5)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6)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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